[금융]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입력 2000년 6월 28일 08시 14분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8일 발표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 관련 경제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 전자신고제도: 전산망을 이용하여 과세표준신고서나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효력 인정

▲ 소득원천징수 증명서 폐지: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서’로 신설 대체

▲ 통합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에 농협중앙회 추가

▲ 건물의 평가방법 개선: 국세청 기준시가로 통일

▲ 성실신고사업자의 경감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세율 조정: △ 일반과세자는 종전대로 △ 간이과세자는 개정 부가가치세율 적용

▲ 과세특례자→간이과세자 전환에 따른 세부담 경감조치: △ 부가가치율 20∼40% 연차별(1∼4년차)로 상향조정해 세부담 경감 △ 대상: 현행 과세특례자 중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자, 경감기간 중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된 자

▲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에 따른 세부담 경감조치

△ 한시적으로 일정률의 세액을 납부세액에서공제-경감률 1년차(6개월) 20%, 2년차 10%) △ 경감대상자 ① 2000년 6월30일 현재 간이과세자 중 7월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자 중 직전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자 ② 현행 과세특례자자 출액증가로 7월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자 중 1억5,000만원 미만인 일반사업자 ③경감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서 연간 환산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일반사업자 ④ 경감기간 중 간이과세자가 매출액 증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자 중 연간 환산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자 등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제도 폐지,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차등 공제 △ 공제율: 부가가치 20%업종은 20%, 30%업종은 30%, 40%업종은 40% 적용, 단 경감기간 중에는 경감부가율에 따라 공제

▲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신설

△ 대상자: 음식업 영위 자 △ 공제요건은 일반과세자와 동일 △ 증빙서류: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 △ 공제율: 105분의 5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배제: 일반과세 적용 (행정사는 제외)

▲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의 영세율 적용 추가 배제

▲ 과세유형 전환자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조정

△ 소규모 사업자 과세제도 개편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간이 또는 과세특례자 중 재화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방법 중의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함

△ 방법 1: 현행 규정 적용(납세자가 재고품을 신고서에 의해 신고→과세관청이 조사·승인·통보 △ 방법 2: 재고액=직전과세기간 매출액×간주재고율(재화업종 10%, 용역업종 5%)

▲ 소액부 징수자가 자진납부시 징수토록 개정: 단 자진납부 후 경정청구기간(1년) 내 환급신청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2월 내 환급 (환급청구서에 납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

▲ 신고서 기재 사항 및 첨부서류 조정: 신고서 서식에서 사업장현황을 제외하되 다음의 서식을 별도 제출토록 함 △ 사업양도신고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 사업장현황 명세서(음식·숙박업 및 기타 서비스업자) △ 수입금 명세서(일반과세자만 해당-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관세사)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해진 기관은 7월1일부터 국세청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