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택청약통장 어떤 것을 고를까?

  • 입력 2000년 6월 2일 19시 41분


“아직도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3월말 주택청약제도가 크게 바뀐 뒤 청약관련 통장가입액은 4월말 현재 9조1000억원을 넘어섰고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만도 300여만명.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주택마련을 위해 어떤 통장을 만드는 게 유리할까.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각 은행의 이율과 부대서비스엔 차이가 적지 않다.

▽부금이냐 예금이냐〓신혼부부의 경우 한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보다는 매달 5만∼50만원을 납입하는 부금이 좋다. 특히 실평수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부금에 가입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부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범위는 연간 총 불입금액의 40%범위 내에서 180만원까지.

▽두개의 청약통장을 만들자〓새로 바뀐 청약제도에서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한 집에 여러 개의 청약 통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다. 당첨확률이 높은 데다 청약예금의 경우 일반 정기예금의 금리를 웃돌아 재테크에도 유리하다. 외환은행의 경우 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7.8%인데 청약예금은 8.1%.

▽금리와 대출조건〓시중은행별로 예금과 부금의 이자율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1가족 2청약통장인 경우 ‘가족우대금리’ 서비스도 제공 중. 그러나 무조건 이자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 분양 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대출조건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 대부분의 은행에선 청약신청자에게 전세금이나 중도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청약신청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꼼꼼히 대출금리도 따져봐야 한다.<표참조>

▽청약신청〓일부은행은 지점을 찾아가지 않고도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www.hcb.co.kr)과 신한(www.shinhan.com)은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0.5% 우대금리 혜택도 준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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