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살빼는 약' 사려면 의사처방전 있어야

  • 입력 2000년 5월 22일 19시 54분


일부 청소년들이 ‘살빼는 약’이나 환각제로 사용하고 있는 한독약품의 라식스, 명인제약의 아리신정 등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7월1일부터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등 기존의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구입할 때 심장질환 진단서가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살빼는 약으로 잘못 쓰이고 있는 이뇨제인 푸로세미드제제와 식욕억제제인 염산페닐프로파놀아민 함유제제,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근이완제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오남용 우려 지정 의약품은 기존 발기부전 치료제와 진해거담제 등 4개 성분 24개 품목을 포함, 모두 7개 성분 73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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