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우량금고 지방은행으로 전환

  • 입력 2000년 4월 30일 19시 37분


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이 ‘서민은행’이나 ‘지역은행’ 등으로 바뀌고 대형 우량금고는 지방은행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또 상반기중 금고의 영업구역 제한이나 주식투자한도 여신한도 등의 각종 영업상품 제한이 대거 풀리며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금고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중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6월내 시행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활성화방안에 따라 대형 우량금고는 지방은행으로, 소형 우량금고는 틈새시장을 활용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고 영업과 관련, 소재지 고객들만 거래가 가능하던 영업구역 제한을 전면 폐지하되 총 여신의 50% 이상을 영업구역내 개인과 소규모 기업에 운용토록 했다. 또 동일인여신한도와 주식투자 한도도 2배로 늘리는 한편 예금담보 지급보증이나 실적배당상품 취급, 회사채 발행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금고연합회 주관하에 금고들이 일정액을 내 ‘상호원조기금’을 조성할 경우 납입금을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고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 올해중 금고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서민은행’ 등의 이름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처럼 각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 7월부터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를 엄격히 운용, 금고를 5등급으로 분류한 뒤 부실금고에는 엄격한 자구노력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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