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 공매도價 제한…현재價미만 주문금지

  • 입력 2000년 4월 16일 19시 29분


빠르면 이달부터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실제 보유 주식없이 매도주문을 낸 뒤 결제기일인 3일안에 주식을 구해 결제하는 방식)를 할 때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낼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공매도로 인해 해당주식의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르면 이달중,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이같은 공매도 가격제한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업협회의 중개시장 규정 등을 고쳐 현재 증권거래소에 적용하고 있는 직전가격 미만의 공매도 금지규정을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기관투자가들이 최소한 현재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내면 이 경우 공매도에 따른 가격급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매도 결제이행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주문가능 수량을 유통물량의 일정비율로 제한하고 공매도 허수주문 등 기관투자가의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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