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계자는 “증권업협회의 중개시장 규정 등을 고쳐 현재 증권거래소에 적용하고 있는 직전가격 미만의 공매도 금지규정을 코스닥시장에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기관투자가들이 최소한 현재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내면 이 경우 공매도에 따른 가격급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매도 결제이행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주문가능 수량을 유통물량의 일정비율로 제한하고 공매도 허수주문 등 기관투자가의 거래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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