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院外처방전 병명 안적는다…환자私생활 보호

  • 입력 2000년 4월 14일 20시 12분


7월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의사가 발행하는 원외 처방전에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병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사단체와 소비자보호원 의료보험연합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 처방전 제정회의를 열고 처방전 기재 방식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계와 의보연합회가 환자의 복약 지도용 또는 진료비 심사용으로 처방전에 병명 대신 분류기호라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환자가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행한 의사가 정하도록 했으며 약국의 처방전 의무 보관기간은 2년으로 하기로 했다.

또 의사의 처방전 발행 부수는 약국 제출용과 환자 본인 보관용 등 2부로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약국에서 의보연합회에 의약품료를 청구할 때는 처방전이 아닌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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