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投信도 뮤추얼펀드 취급…空매도는 제한키로

  • 입력 2000년 4월 11일 19시 51분


정부는 11일 투신권의 뮤추얼펀드 운용을 이달 내 허용하고 투신권 일부 금융상품에 대한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투신권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와 합의, 발표한 안정책은 대표적 기관투자가인 투신권의 영업기반을 넓혀 주식채권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포석을 깔고 있다.

▽투신권 뮤추얼펀드 운용 허용〓고유계정이 부실해 뮤추얼펀드 운용이 금지됐던 한국 대한 현대 동양투신도 이달 내 관련 시행령을 고쳐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뮤추얼펀드는 고객의 투자금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신 투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형’ 펀드. 4개 투신은 그동안 회사형이 아닌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서만 수익증권을 판매해왔다.

▽개방형 뮤추얼펀드 단계적 허용〓만기 이전에 중도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가 하반기에 선보인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목표수익률에 근접할 경우에는 환매를 허용하는 ‘반(半)개방형’ 펀드가 될 전망. 폐쇄형 뮤추얼펀드의 환금성 문제를 해소해 투신권에 자금을 끌어준다는 취지.

▽펀드 운용규제 완화 분리과세형 펀드 허용〓투신권의 인기상품인 후순위채 펀드(CBO)와 하이일드 펀드가 의무적으로 투기등급 채권을 사야 하는 최소편입비율을 현재의 50%에서 ‘시장여건에 따라’ 낮춘다는 것. 고소득층의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만기 5년 이상 분리과세형 장기펀드 판매도 이달부터 허용한다.

▽공매도 제한이밖에 〓최근 주식공매도 불이행 사건과 관련,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공매도를 금지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증권사가 경우에 따라 수탁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일정 비율을 정해 기관투자가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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