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개발사업 땅값 地主가 자율결정

  • 입력 2000년 4월 6일 23시 40분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재개발사업지의 땅값과 건축물 가격을 지주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을 정해야 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결정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 지역에서 공급될 일반분양아파트의 분양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 등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바꿀 때 토지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원 전원이 합의하면 감정평가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로 재개발조합원들이 사업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아파트의 공급가격을 대폭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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