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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4월 3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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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대만의 구제역 피해가 그 단적인 예(例)다. 대만은 구제역 발생 이후 석달 동안 무려 400만마리의 돼지를 도살 매립, 직접적인 피해만도 3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육류수출업계와 사료업계가 본 피해와 양돈산업 종사자들의 실직 등을 감안한 직 간접 피해는 무려 42조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일단 ‘구제역 발생국가’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도 돼지고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구제역의 가공할 파장을 염려해 우리는 본란을 통해 전국적인 방역과 예방접종 등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다른 지역의 가축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정부의 추가대응은 미흡했다. 정부는 파주 인근의 가축에 대한 혈청조사 결과 음성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낙관했다. 파주와 홍성에서 거의 동시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도 홍성쪽의 신고는 파주보다 1주일 이상 늦어져 그간에 소 돼지 3만여마리가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막지 못한 허점도 드러냈다.
감염경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구제역의 전파경로가 수입축산물 또는 수입건초 등일 가능성이 더 큰 데도 이에 대한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 탓일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방역체계의 허술함을 덮기 위한 것이라면 무책임하다.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그 경로를 정확히 밝혀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정부 대응은 보다 차분하고 철저해야 한다.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 응급대책과 축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아울러 추진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방역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해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 또 피해 축산농민들에 대한 보상과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해 특별대책자금을 당초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 것도 불가피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산농민, 소비자단체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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