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보상 가능

  • 입력 2000년 3월 28일 19시 40분


서울 종로의 한 영화관에 갔다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야 분실 사실을 알고 곧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미 누군가가 제 신용카드로 옷가게에서 50여만원어치 물건을 사버렸네요. 카드 뒤에 제 서명이 있는데 그 업소에서는 서명 확인을 안한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각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개인 회원 규약’에 따르면 분실신고를 한 시간으로부터 15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선 카드사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28일 분실신고를 했다면 3월13일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카드사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부정사용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카드회사에 일정액(2만원 가량)의 보상신청금을 내고 보상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점은 △카드 뒷면에 본인이 서명(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분실 사실을 알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발생한 부정사용의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실신고 시점 15일 이내 보상’ 규정은 가맹점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그러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 현금서비스를 받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엔 분실신고 시간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남이 쉽게 알 수 있는 번호로 해 놓았다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