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새 주택청약제 상식/은행옮기면 기간무효

  • 입력 2000년 3월 22일 19시 26분


98년 이후 주택경기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바뀐 주택청약제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때문에 바뀐 청약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투자 기회를 놓치는 청약자들이 적지 잖다.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주택청약 상식을 정리해본다.

▼유주택자도 1순위 가능▼

▽유주택자도 주택청약 할 수 있다〓주택을 한 채 이상 갖고 있어도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자격으로,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청약저축은 안된다.

▼가입 2년후 1순위 자격▼

▽아파트를 당첨받은 적이 있어도 무주택자라면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그동안은 국민주택을 당첨받았다면 5년간 다시 청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원히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27일부터는 당첨받은 직후 다시 청약저축에 가입,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청약 직전에 당첨받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돼야 한다.

▼호주예정자는 가입 가능▼

▽20세 미만이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20세 미만이라도 60세 이상 직계 존비속이나 장애인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 승계 예정자라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25.7평 이하로 청약제한▼

▽서울과 경기지역의 300만원 짜리 청약예금 효력은 다르다〓서울에서 300만원 짜리 통장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에서 300만원 짜리는 전용면적 25.7∼30.8평 규모의 아파트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300만원 짜리 통장에 가입, 1순위 자격을 확보한 사람이 용인이나 김포 등지로 이사한다면 청약 가능한 아파트 규모가 커질까. 대답은 “여전히 25.7평 이하로 제한된다”는 것. 이 사람이 청약 가능한 아파트 규모를 25.7∼30.8평으로 넓히려면 청약예금변경 절차를 밟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

▼예·부금통장 해약 말아야▼

▽은행을 옮기면 가입기간은 무효다〓청약예금과 부금을 다룰 수 있는 은행이 다변화됐지만 은행들이 상호 실적을 인정해주지는 않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거래 중인 은행에 청약예금이나 부금을 가입했다가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예금이나 부금을 그대로 두는 게 좋다.

▼선착순은 3순위 이후에▼

▽청약 3순위는 선착순이 아니다〓3순위와 선착순 분양은 다르다. 청약 3순위는 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아예 통장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3순위 청약은 주택공급 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1, 2순위 청약과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선착순은 3순위 청약 접수 후 남은 미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당첨자는 추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 즉시 결정된다.

문의사항은 02-3660-4631∼2, 인터넷 www.hcb.co.kr.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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