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자 뉴스]선수협 급여청구내용증명 발송

  • 입력 2000년 3월 8일 19시 14분


프로야구선수협의회 회원 20명은 7일자로 각 구단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2월분 급여 및 보류수당에 관한 지급청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야구규약에는 선수에 관한 보류가 2월1일 이후로 밀려날 때는 2월1일부터 보류기간의 종료까지 그 선수의 전년도 참가활동보수의 300분의 1의 25%를 1일분으로 한 보류수당을 1개월마다 지급하기로 돼 있다.

<김상수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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