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 부실기업 분리 관리종목制 내달 시행

  • 입력 2000년 1월 28일 19시 01분


다음달 1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도 부실기업을 따로 모아 분류하는 관리종목제도가 시행되며 등록취소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현재 환금성(換金性)이 떨어지는 종목과 투자유의종목에 뒤섞여 있는 부실기업을 따로 떼어내 2월1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부도를 내거나, 부실경영으로 자기자본이 한푼도 남아 있지 않은 기업,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개시를 신청하는 기업 등이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회사의 주요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공시의무도 엄격해진다. 지금은 세 차례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지만 2월부터는 1년 내 두 차례로 강화되고,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뒤 6개월 내에 다시 불성실공시를 하면 퇴출된다. 단 2월1일 이전의 불성실공시는 모두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산전자와 영실업은 투자유의종목에서 벗어나게 됐다.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4월1일 이후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취소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뀌어 퇴출기업이 속출할 전망.

4월1일부터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은 소액주주 500명 이상, 주식총수의 30% 이상(또는 10% 이상으로 500만주 이상)이 소액주주의 손에 분산돼야 한다. 단 3월말까지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소액주주 100명 이상, 주식총수의 2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 200만주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

최대주주의 ‘돈놀이’를 막기 위해 등록청구 전 6개월간 소유지분의 변동이 없어야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금융은 역시 4월부터는 투자금액을 빨리 회수할 수 있다. 현재 주식의 10%는 등록 후 6개월간 매각할 수 없었지만 3개월이 지나면 팔 수 있게 한 것.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자금회수율을 높여 신규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월부터는 코스닥 종합지수의 급락을 막기 위해 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20분간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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