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사이버공간 스토킹, 법망 피해갈수 없다

  • 입력 2000년 1월 7일 00시 48분


올해 1월 미국에서는 게리 델라펜타라는 남성이 ‘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최초로 기소됐다. 델라펜타는 교회에서 만난 한 여성이 간절한 구애(求愛)를 받아주지 않자 그녀가 강간당하는 공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상에 게재했다. 이 여성의 외모는 물론 주소와 전화번호, 자택의 경보장치 해제법까지 공개했다. 이로 인해 이 여성은 수시로 낯선 남성들의 음란전화에 시달렸고 6명의 남성이 그녀를 찾아오기까지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98년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스토킹을 호출기 전자우편 팩스 음성메일, 기타 전자통신 매체를 사용한 협박에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11월 의회를 통과한 연방 반(反)스토킹 확대법안에도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이용한 스토킹이 포함돼 있다.

한국에서도 PC통신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집중비방하는 행위는 괴롬힘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은 작년 7월 16일 A씨가 PC통신 공개 게시판에 8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을 비방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A씨의 명예훼손 및 괴롭힘을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생긴 미국 ‘사이버에인절스 웹사이트’는 사이버 스토킹을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Off Line·실제)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구별한다.

이 웹사이트는 △남녀 구별이 되지 않는 ID를 사용하라 △가상공간에서 연애행위를 하지마라 △범죄요소가 있는 메시지는 꼭 저장하라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면 컴퓨터를 바로 끄라는 등 사이버 스토킹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제시했다.

<김갑식기자> g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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