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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2월 22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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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2일 내년 상반기중 16층 이상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기 위해 도건축위원회의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경관 심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아파트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21개 시군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재 400%에서 300%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시군건축조례를 마쳤다. 안양 구리 이천시 등 10개 시군도 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거나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다.
〈수원〓박종희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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