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단속카메라]울산∼부산 7번국도 대복고개

  • 입력 1999년 11월 15일 18시 31분


울산에서 부산 방면으로 가기 위해 국도 7호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울산 울주군 청량면 대복고개에 이르면 속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쌍용하나빌리지 입구의 교통신호등을 지나 커브길을 돌면 과속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가 버티고 있기 때문.

이곳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것은 지난해 5월.대복고개에 오르면 나타나는 S자 모양의 내리막 급커브길에서 과속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자주 발생해 사고예방 차원에서 설치됐다.

4차로인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 쌍용하나빌리지 입구의 신호등에서 무인카메라까지의 600m가 커브길이긴 해도 내리막이라 조금만 세게 가속페달을 밟아도 제한속도를 훌쩍 넘기기 쉽다.

이곳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지 얼마 안됐을 때는 하루 200건 이상이 적발된 적도 있으나 요즘은 크게 줄어 하루 평균 10여건이 적발되고 있다.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시속 12∼19㎞ 초과시 3만원짜리 범칙금이 부과되고 시속 20㎞ 이상을 초과시 6만원짜리 범칙금 스티커와 함께 벌점 15점을 받는다.

울산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내리막 급커브 지점인 이곳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 큰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며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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