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중도금 보증인 없어도 대출해준다

  • 입력 1999년 10월 31일 19시 59분


1일부터는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주택보증을 이용할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31일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보증할 때 일부 적용해온 연대보증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등 보증업무 기준을 대폭 완화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출받는 사람이 만 30세 이상으로 동일직장에 3년이상 근무하고 분양대금을 절반이상 납부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연대보증인 입보가 면제됐다.

신용보증기금은 또 금융기관이 재개발 조합원에 대해 이주비를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도 중도금 보증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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