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정자/보험설계사가 임의로 계약 대납

  • 입력 1999년 9월 14일 15시 19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돼 전부터 가입을 부탁한 분에게 보험을 들기로 했다. 새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종전에 거래했던 보험설계사가 계약 만료 45일전에 보험을 재계약해 놓은 것을 알게됐다. 보험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내 의사를 묻지도 않고 1년치 보험료를 자신이 대납한 것이었다.

“왜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보험계약을 했느냐”고 따졌더니 설계사는 “원하지 않으면 해약하라”고 말했다. 보험사 책임자와 통화한 끝에 어렵게 해약은 했지만 입맛이 씁쓸했다. 보험업계에선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한다.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박정자(주부·광주 북구 동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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