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지사,「獄中결재」고집 파문

  • 입력 1999년 7월 20일 19시 24분


900만 경기도민이 왜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경기은행의 퇴출관련 로비사건으로 16일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가 구속돼 도정이 거의 마비되면서 경기도민의 갖가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임지사는 지사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옥중(獄中)결재’를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경기도정의 파행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권호장(權皓章)행정부지사와 실국장들은 20일 오전 인천구치소에서 임지사를 접견하고 업무결재를 받으려 했으나 검찰이 ‘수사상 필요’를 내세워 일반인 접견을 전면 금지시키는 바람에 그나마 옥중결재도 무산됐다.

이들이 이날 결재를 받으려던 업무는 7월말 명예퇴직 및 2차구조조정에 따른 부단체장 등 직원 50여명에 대한 인사건이었다.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 희생자의 유족보상문제 등 수십건의 현안이 쌓여있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이달말 발표예정인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조정문제는 해당 도민의 이해가 걸린 중대한 사안. 또 28억7000만달러의 외자유치건도 도정 책임자의 공백으로 흔들릴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다. △고양종합전시장 공사업체 선정 및 도비 지원 결정 △이천 레고랜드사업 △종합유통단지건립 △수도권광역교통기구설립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 법인설립 △2001년 도자기엑스포 등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결정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그동안 임지사는 하루 평균 10여건을 결재하고 20여건의 업무를 협의 또는 지시해왔다. 그때마다 일일이 실국장과 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방향을 결정했다.

그러나 교도소장이 수감된 3급 이상 공직자 등에 대해 허용할수 있도록 돼 있는 특별면회 형식의 자치단체장 옥중결재는 1일 1회로 제한된다. 그나마 접견시간은 10분에 불과하다.

현재 검찰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임지사의 옥중결재를 허락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간 예산만 8조원이 넘는 경기도의 도정 공백이 한달 이상 계속되면 도정이 ‘뇌사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원〓박종희·이진영기자〉parkhek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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