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따르면 부적합 이유는 △일반세균과 대장균 과다 검출 39개소 △망간과 알루미늄 등 중금속 검출 3개소 △질산성질소 등 유해물질 검출 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구 덕천1동 도개공약수터는 ㎖당 일반세균이 기준치(100마리 이하)보다 6배 이상 검출됐으며 북구 만덕1동 만수천약수터는 ℓ당 알루미늄이 기준치(0.2㎎)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도구 동삼동 목장원약수터의 경우 ℓ당 증발잔류물이 기준치(500㎎ 이하)보다 훨씬 높은 940㎎를 기록했다.
시는 이들 부적합시설에 수질검사 결과와 함께 경고문을 부착해 약수터 이용을 금지시키고 앞으로 4번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폐쇄조치할 방침이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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