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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29일 0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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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남도가 제출한 ‘전남도청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26일 재적의원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청이전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허경만(許京萬)지시의 출석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청 이전 조례안은 30일 오전10시에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한편 도청이전을 반대하는 ‘시도 통합추진위원회’소속 도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을 실력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