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醫家聯,의료사고 환자등에 무료상담

  • 입력 1999년 6월 24일 19시 24분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가족들은 당황하거나 분노하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막막하다.

환자 가족들이 담당 의료진을 폭행하고 병원 기물을 부수는 사건도 왕왕 일어난다. 이런 행동은 의료사고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의료사고가족연합회(02―3462―4043).

의가연은 92년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만든 자원봉사단체.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상담에 따른 상담료나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의가연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절차와 행동을 알려주고 병원과 환자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

병원과 환자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낸다. 승소율이 90∼95%에 이른다고 의가연은 밝혔다.

이진열(李鎭烈·46)회장은 “연간 1000여건의 의료사고가 접수되지만 의료사고로 의심이 가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까지 합치면 실제 의료사고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의료행위가 인술이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의사와 환자의 계약관계로 바뀌고 있다.

이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와 환자측 모두 냉정하고 논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가연은 의료계 법조계 인사들로 ‘메디코 리걸 포럼’을 만들어 의료소송의 추이와 판례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 자신이 의료사고의 피해자인 이회장은 “의료사고는 특성상 의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감정에 치우쳐 형사고소부터 하면 대부분 무혐의 판정을 받게돼 차후 민사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충고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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