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특집]『노트북 고유번호-모델명 알아둬야』

  • 입력 1999년 5월 19일 10시 10분


노트북PC의 최대 장점은 휴대가 간편하다는 것. 최근에는 두께 3㎝ 미만의 초슬림형과 무게가 2㎏도 안되는 초경량 제품도 등장해 휴대성이 더욱 향상됐다. 그러나 휴대가 간편해진 만큼 분실 또는 도난당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잃어버린 노트북PC를 되찾는 방법은 없을까.

노트북PC를 잃어버리면 고유번호와 모델명을 해당 PC업체의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의 지명수배처럼 문제있는 제품으로 등록돼 특별관리된다.

적발되는 시점은 고장수리 등으로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삼보컴퓨터 관계자는 “분실 도난당한 노트북은 중고 제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센터와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 나중에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삼성전자는 분실 또는 도난 노트북이 중고 노트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초부터 중고 노트북 취급 대리점에 “중고 노트북을 사들일 때는 본사에 연락해 문제가 없는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으며 대우통신은 지난해 일년간 신규 구입자중 희망자에 한해 분실 도난 보험에 들도록 알선했다.

노트북 분실 도난이 증가하면서 노트북용 도난방지장치도 ‘날개 돋친듯이’ 팔리고 있다. 노트북에 부착된 키홀더(Key Holder)에 줄을 연결해 고정시키는 방식인데 주인이 없는 사이 건드리거나 줄을 절단하면 요란한 경보음이 울린다.

▽주요 PC업체의 노트북PC 분실 및 도난 신고전화 △삼성전자 02―541―3000 △삼보컴퓨터 02―365―3535 △대우통신 080―022―8383 △LG―IBM 02―3284―1500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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