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 1단계]내달부터 슈퍼마켓서도 환전

  • 입력 1999년 3월 26일 19시 22분


4월1일부터 기업의 해외부동산투자가 자유화되고 우량기업들은 만기 1년 이하짜리 단기 자금을 외국에서 마음대로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재무건전성이 나쁘고 국내 신용평가기관에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 이상을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BBB 이상을 받지 못한 기업은 단기외화차입이 제한된다.

또 일정 규모의 점포만 있으면 누구나 환전상을 차릴 수 있게 돼 남대문시장이나 슈퍼마켓 단위농협 미장원에서도 자유롭게 외화를 원화로 바꿀 수 있다.

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야 국내 부동산을 매각해 대금(1백만달러이내)을 가져나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주권 소유자도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외환거래 자유화 1단계 조치와 관련해 26일 외국환거래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마련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개인의 해외송금 및 여행경비 유학자금 등 개인관련 사항 대부분은 2000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자유화된다.

이번 1단계 자유화에선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기업 위주로 단기차입을 허용한다는 원칙 아래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상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별 평균부채비율 이하 △기업어음 신용등급 A 이상 또는 국제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BBB급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1년 이하 단기차입이 허용된다.

환전업도 자유화해 환전상의 설치요건에서 자본이나 인력요건을 폐지했고 겸업도 허용해 슈퍼마켓이나 관광상품 판매점 등도 환전상을 겸할 수 있게 하되 외화를 원화로 바꾸는 것만 허용한다.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 용도제한이 폐지되나 국내 계열사나 본사의 보증 또는 담보가 있어야 하는 조건부 현지금융은 98년 잔액 한도내에서만 운용해야 한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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