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마치고 이번 학기에 복학한 대학생이다. 개강 전 학교에 예비군 대원 신고를 하면 예비군 훈련을 학기중이 아니라 방학 때 받을 수 있다고 해 신고를 마쳤는데 얼마 전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학교 예비군연대는 “학교에 신고를 한 재학생은 일반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주소지 예비군동대에 명단을 통보했으니 학기중엔 안받아도 된다”고 확인해줬다.
그런데 훈련일정이 변경된 통지서가 또 날아와 통지서를 발송한 주소지의 예비군 동대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니 ‘대학 재학중’이라는 통보를 받지 못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군 대원신고를 한 지 1주일이 넘었는데 관할 동사무소에 명단이 통보되지 않은 것 같다. 늑장행정 때문에 불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