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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27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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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최근 관내 식품자동판매기 2천72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 3분의 1에 가까운 7백14대에 대해 부적합판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판기는 △자판기 내부를 하루 1회이상 청소하지 않았거나 △끓인 물의 온도가 기준치에 미달한 것 등이다.
시는 이들 부적합 자판기 운영자에 대해 형사고발 영업정지 계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자판기에 대해선 구청별로 영업신고를 마친 뒤 영업토록 했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