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창원시 등 도내 10개 시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물건을 팔거나 제품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51개소와 무허가 식품제조판매 업소 등 모두 1백23개소를 적발했다.
이중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팔거나 제품 표시를 허위로 한 △㈜한화유통 △㈜LG유통 △진주수협 할인마트 △진해농협 하나로마트 △삼천포농협 △거제수협마트 등 51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7일)나 품목제조 정지(15일)처분을 내렸다.
또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대광고 제품을 유통시킨 △강원축협 △㈜산내들 식품(전남 무안) △㈜서원식품(충북 청원) △태화제염(대구) 등 25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15일)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허가도 받지 않고 식품을 만들어 판 인화식품(김해)등 3개업소에 대해서도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경남도의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399.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