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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30일 2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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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그동안 윤리강령이 없어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는 비판도 있다. 검찰이 뼈아프게 새겨 들어야 할 대목이다. 윤리강령에 포함된 내용은 상당부분이 헌법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등에 이미 그 정신이 표명돼 있다. 가령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청법 제4조2항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 검사들이 지켜야 할 덕목은 굳이 윤리강령이 없더라도 검사들 각자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령 형식을 빌려 ‘검사의 길’을 새롭게 제시한 것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천을 국민앞에 서약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성실 겸손한 봉사, 엄정 공평한 직무수행, 도덕성과 청렴성, 인권보장, 검찰권의 적정 신속한 행사, 의심받을만한 사건의 회피, 직권남용과 특정변호사 알선금지 등 윤리강령에 담긴 내용 모두가 중요한 것들이다. 그중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명문화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검찰제도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다수 위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포함된 것이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비리정치인 수사와 공직자 사정, 세풍 총풍사건 수사 등에서 검찰은 정치적 의구심을 많이 산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중립조항의 포함은 그런 점에서도 당연하다.
문제는 검사 개개인이 윤리강령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있다. 윤리강령이 장식품에 불과해 현실과 따로 논다면 의미가 없다. 그럴 경우 차라리 윤리강령이 없는 게 나을지 모른다. 검찰 수뇌부의 강력한 실천의지와 검사들의 의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잘만 된다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자주 의심받는 것은 일반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신뢰가 낮은 탓이다.
윤리강령에 대해 많은 국민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검찰은 그 이유를 헤아려 꾸준한 실천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굳게 해야 할 것이다. 윤리강령은 전문(前文)과 15개 조항으로 돼 있으나 핵심은 공평무사한 사건처리에 있다. 검사들은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국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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