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1월2일 금융기관 영업…연체이자등 조심

  • 입력 1998년 12월 28일 07시 55분


‘내년 1월2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까딱하면 연체자로 몰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은 내년 1월2일 정상영업을 한다. 지급일자가 1월2일인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나 이날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하는 사람들이 1월2일을 공휴일로 착각하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등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은 연체자로 몰려 나중에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른바 내년 정초 금융권에 ‘공휴일 버그’ 현상이 우려된다.

금융기관들이 내년 1월2일을 휴무일로 정했다가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일로 바꾸게 되면서 이런 혼란이 생길 우려가 커졌다. 은행들이 고객에게 나눠준 달력에도 1월2일은 공휴일을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다.

대출고객들은 우선 연체에 신경을 써야 한다. 통상 대출금 이자를 내야하는 날이 공휴일이면 납입일은 그 다음날로 연장된다. 토요일인 1월2일이 공휴일이라면 월요일인 1월4일에 대출금 이자를 내면 된다.

그러나 1월2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에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면 은행은 이틀 연체한 것으로 간주, 연 17∼19%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리게 된다.

기업체도 2일이 기한인 당좌수표 어음에 신경을 써야 한다. 어음도 만기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지급일이 되기 때문에 1월4일로 지급을 늦추면 본의 아니게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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