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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16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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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15일 광주고검이 관련 부동산을 특례매각 대상으로 확정하면 내년 초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지조사를 거쳐 실제 소유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포시의 경우 매각 대상 토지는 9백72필지 15만여평이다. △이씨의 불법불하 사실이 알려진 94년 10월21일 이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가 된 토지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지 않고 △현재 본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감정가의 20%선에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 제방 등 행정재산과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 등 보존재산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된다.
〈목포〓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