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전문건설업체 「입찰참가 일괄등록제」실시

  • 입력 1998년 12월 3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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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내년부터 전국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입찰참가 일괄등록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경북도내 1천4백97개 전문건설업체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해마다 입찰에 필요한 서류 4가지(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건설업면허수첩사본, 법인인감증명서)를 도 및 산하 기관(4백87개)에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도는 이달 말까지 전문건설업체로 부터 일괄등록 신청을 받아 ‘경쟁입찰참가 등록증’을 발급, 내년부터 이 등록증 한장만으로 본청과 직속 및 산하 기관 사업소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053―950―2332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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