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해요]크리스마스때 눈오면 보상

  • 입력 1998년 11월 29일 20시 07분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보험금을 드려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1년이 지나면서 보험상품의 해약이 늘고 신규가입이 크게 줄어들자 보험사들이 날씨와 관련된 ‘틈새형 상품’을 개발해 매출증대를 꾀하고 있다.

동양화재는 지난달말 ㈜오진관광과 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올 크리스마스에 눈이 1㎝이상 내리면 낙산과 정동진행 해돋이 관광객의 여행경비를 전액 보상해주기로 했다.

오진관광은 이달초부터 8백여명의 관광객을 모집하면서 “눈이 내려 해돋이를 보지 못하면 여행경비를 돌려준다”는 기상보험 체결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동부화재도 조용필과 이선희 등 유명가수들의 공연을 기획하는 ‘라이브클럽’사와 눈이 올 경우 보상하는 기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상한도는 10억원. 라이브클럽은 다음달 14일 이전에 표를 사는 고객에 한해 12월25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눈이 1㎝이상 올 경우 1명당 2만원짜리 관람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삼성화재도 최근 호주 유학 아르바이트 대행여행사인 ‘인 앤드 아웃 인터내셔널’과 눈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서울에 눈이 1㎝ 이상 내리면 호주 여행경비 중 70만원을 환불해 주는 것.

이에 앞서 제일화재는 SK텔레콤과 손잡고 8월 ‘스피드011 디지털’에 새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올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1㎝이상 내릴 경우 20만원을 고객의 통장에 입금해주기로 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날씨와 연계한 틈새상품은 기업의 판촉경비를 줄여주면서 보험사의 매출도 올려줘 ‘누이 좋고 매부 좋은’셈”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틈새상품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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