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위조 탑승권구입은 장물취득죄』

  • 입력 1998년 11월 27일 19시 10분


▼…대법원 형사1부는 27일 부정발급된 전북 무주리조트 스키장 리프트탑승권 1천7백장을 스키장 직원으로부터 4천7백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키강사 김모씨에 대한 장물취득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환송…

▼…재판부는 “일종의 유가증권인 리프트탑승권을 자동판매기 조작으로 위조해 부정발급받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정발급된 줄 알면서 이를 구입한 행위는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

〈조원표기자〉 cw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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