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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7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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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지역 관련업계와 군장병 등에 따르면 시가 ‘구매액의 10%할인’을 발표한 백화점의 경우 이 제도시행 이후 첫 주말이었던 14,15일 대부분의 업체가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할인혜택을 주지 않았다.
광주 신세계측은 “시가 할인을 요청한 것은 이 제도시행 이틀전인 지난 12일이었으나 내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할인혜택을 주지 못했다”며 “앞으로 상무대 주둔 하사관급 이상에게만 할인쿠폰을 나눠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등파크 신양파크 등 시내 관광호텔업계도 “대부분의 업소가 이미 불황타개차원에서 군장병을 포함한 일반인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며 “군장병만 따로 특별혜택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식당의 경우 10% 할인혜택이 시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장병들이 다른 업소에서도 할인을 요구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