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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8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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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찰)의 집중적인 단속활동과 캠페인이 계속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지만 영국 독일 미국 등의 경우에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선 안된다’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82∼92년 사이 음주운전 사고 감소율은 영국 50%, 독일 37%, 호주 32%, 캐나다 28%, 미국 26% 등이다. 해마다 음주운전 사고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엄청난 감소추세.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의료비부담과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이 일본은 GNP의 1.9%, 미국 3.4%, 독일은 4.2%나 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을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북구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이다.
스웨덴의 경우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를 41년 0.08%에서 57년 0.05%, 90년에는 0.02%로 낮추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0.1%이상은 예외없이 구속, 실형을 선고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5% 이상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알코올 또는 약물 의존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내야만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면허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조건부 면허(유효기간 18개월)가 나온다. 이후에도 의사를 3번 이상 만나 재발가능성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비로소 정식면허증을 내준다.
영국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를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다. 음주운전자에게는 벌금 4백∼5백파운드(87만5천∼1백1만원)와 최소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다. 두차례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면 면허정지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93년부터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을 마치면 면허정지 기간을 25% 줄여준다. 교육비 2백파운드(43만7천원)는 운전자 부담.
캐나다 역시 혈중 알코올농도 0.08%가 단속기준이지만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하고 최장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 우리나라의 단속기준은 0.05%.
미국 36개주는 음주운전 위반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에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했을 때만 운전을 허용한다. 운전자의 호흡을 자동분석해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 장치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