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재테크]이강운/여유돈 있다면 『빚 먼저갚자』

  • 입력 1998년 11월 3일 19시 09분


여유돈이 있어 예금과 대출금 상환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대출금 상환이 먼저다.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을뿐 아니라 이자소득의 24.2%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여유돈이 있다면 대출금을 빨리 갚아버리는 게 유리하다.

최근 대출금리가 큰폭 떨어지면서 비교적 낮은 금리(연 13∼14%)로 대출을 다시 받아 연초 연 18%안팎으로 빌려쓴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대출금을 계약만기 전에 조기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이 더러 있다는 점이다. ‘빨리 갚으면 좋은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상환한다면 자금운용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약속위반’으로 간주해 벌칙금을 물리겠다는 뜻.

씨티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내집마련대출을 쓰고 있는 고객은 1년 이내 상환시 상환금액의 2.5%를, 2년 이내 상환시 1.5%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교보생명은 만기가 10년, 20년, 30년짜리인 ‘찬스 아파트 자동대출’고객에 대해 △1년 이내 3% △2년 이내 2% △3년 이내 상환시 1%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대출금리가 연 12.9%로 고정돼 있는 만큼 조기 상환할 때는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것이다. 보험사들 중에는 이처럼 조기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금융전문가들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는 대출상품은 금리가 낮더라도 빌려쓰기 전에 한번쯤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금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나중에 여유돈이 생기면 대출금을 조금씩 상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