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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1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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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싱가포르를 일컫는 말이다. 도시경관이 뛰어나고 날씨가 좋은 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공공질서와 관련한 가혹한 벌금으로 유명하다는 뜻도 담겨 있다.
싱가포르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제는 다른 어떤 벌금제 보다도 엄격하다.
음주운전을 하던 법무부장관이 면허를 취소당했을 정도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
싱가포르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을 기록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며 초범의 경우에도 1천∼5천달러(1백40만∼7백만원)의 벌금이나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범(再犯)의 경우는 무조건 1년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3천∼1만달러(5백20만∼1천4백만원)의 벌금을, 상습범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에 벌금 9천∼3만달러(1천2백60만∼4천2백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벌금’이다.
싱가포르 국민 10명 중 8명은 중국민족. 이들은 자신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아주 민감하고 이 때문에 가혹한 벌금제가 자리잡을 수 있었다는게 싱가포르에 사는 우리 교민들의 귀띔이다.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의 여운기(呂運琦)서기관은 “싱가포르가 음주운전의 공포에서 어느정도 해방된 것은 엄격한 단속과 천문학적인 벌금제를 도입한 결과”라며 “단순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