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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9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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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에 따르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규제 개혁에 발맞춰 시의 인허가나 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 또는 의무 부과사항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주민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대상 사항은 허가 인가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일반의 신청 사항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같은 감독 행정처분, 고용의무 신고의무 동록의무 등 의무부과 행정 처분 등이다.문의 시민봉사실 042―250―2900.
〈대전〓성하운기자〉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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