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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8월 9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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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기량 2천㏄이하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천㏄가 넘는 대형차는 종전 배기량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랐던 것을 ㏄당 2백50원으로 조정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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