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1가구 2차량 중과세 내년부터 폐지

  • 입력 1998년 8월 9일 20시 27분


내년부터 2천㏄가 넘는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크게 줄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된다.또1천만원 이상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와 함께 현물이나 부동산으로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기량 2천㏄이하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천㏄가 넘는 대형차는 종전 배기량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랐던 것을 ㏄당 2백50원으로 조정했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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