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포인트 재테크]이강운/퇴출銀 신탁상품 어떻게?

  • 입력 1998년 8월 4일 19시 35분


지난달 30일 퇴출은행의 실적배당 신탁상품 인출이 재개된 이후 인수은행 창구에는 신탁상품 인출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질문 유형은 대충 2가지. “실사가 끝난 뒤에 찾아도 혹시 이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 “원금은 불입원금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나온 이자까지 포함한 원금을 뜻하느냐.”

첫째 질문은 실사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말할 수 있다. 실적배당 펀드에 편입된 각종 유가증권의 현재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원금을 떼일 수도 있다.

원금만이라도 찾아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량은행 상품에 재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자세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다. 비과세가계 근로자우대 신종적립 적립식목적 등 대부분 신탁상품은 그동안 불입한 원금만 받을 수 있다. 예치기간 동안 원금에 더해진 이자는 고스란히 못받는다. 단 만기고객은 예치기간에 대해 연 9%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가입고객으로 6월28일 현재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불입원금과 원금에 더해진 이자를 모두 찾을 수 있다.

퇴출은행 고객들은 그나마 중도해지하더라도 수수료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만족해야할 것 같다. 최소한 불입원금은 건질 수 있지 않은가.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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