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형은 대충 2가지. “실사가 끝난 뒤에 찾아도 혹시 이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 “원금은 불입원금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 나온 이자까지 포함한 원금을 뜻하느냐.”
첫째 질문은 실사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말할 수 있다. 실적배당 펀드에 편입된 각종 유가증권의 현재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원금을 떼일 수도 있다.
원금만이라도 찾아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량은행 상품에 재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자세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다. 비과세가계 근로자우대 신종적립 적립식목적 등 대부분 신탁상품은 그동안 불입한 원금만 받을 수 있다. 예치기간 동안 원금에 더해진 이자는 고스란히 못받는다. 단 만기고객은 예치기간에 대해 연 9%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가입고객으로 6월28일 현재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불입원금과 원금에 더해진 이자를 모두 찾을 수 있다.
퇴출은행 고객들은 그나마 중도해지하더라도 수수료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만족해야할 것 같다. 최소한 불입원금은 건질 수 있지 않은가.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