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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7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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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 가입자가 낸 책임보험의 이익금중 절반을 교통안전공단의 운영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입법예고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보험가입자들이 사고를 적게 내어 보험료가 남았다면 당연히 그만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운전자 및 국민으로부터 걷어 들이고 있는 그 많은 교통범칙금은 어디에 쓰고 이제와서 갑자기 1천만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갖고 교통안전공단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것인가.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주는게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박준식(회사원·서울 마포구 공덕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