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道,토지사용료 지급않고 방치…사무용품압류

  • 입력 1998년 7월 10일 10시 18분


경남도가 토지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지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소송비용만 챙기려다 사무용품을 압류당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92년 이모씨(47)는 자신의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토지 2필지(3백98평)가 지방도로로 사용되자 경남도를 상대로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이후 대법원은 95년 이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경남도는 이씨에게 부당 이득금과 사용료 명목으로 76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씨는 승소금액이 얼마되지 않자 방치해 두었는데 경남도가 지난달 18일 소송비용 63만4천원을 징수하기 위해 이씨 집의 컴퓨터와 에어컨 등을 압류했다는 것.

이에 이씨는 “사용료는 주지 않으면서 소송비용만 챙기려 한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의 복사기와 팩시밀리를 압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로관리 부서와 소송담당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며 “소송비용과 사용료의 차액인 12만6천원을 이씨에게 곧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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