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 단속실시

  • 입력 1998년 5월 30일 11시 18분


인천시는 6월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경인로 남동로 송림로 장수로 신촌로 구월로 중앙로 등 7개 도로에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해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5∼7시 대형승합차 노선버스 긴급차량 등을 제외한 다른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시에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6만원, 자가용은 5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인천〓박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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