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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4월 17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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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봉천동에 사는 어린 자매가 보라매공원에 놀러갔다가 그만 네살난 동생을 잃고 언니만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알린 일이 있었다. 어린 아이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아이에게는 보호자를 찾을 단서가 전혀 없었다. 결국 182신고센터에 신고하여 7시간만에 부모의 품에 돌려준 경험이 있다.
미아발생을 예방하려면 외출전 아이에게 인식표를 달아주어야 한다. 일단 아이를 잃어버리면 당황하지 말고 아이의 사진이나 외출시 옷차림을 기록해 182로 연락하면 좀더 빨리 미아를 찾을 수 있다. 182 신고센터는 미아신고 접수는 물론 가출인 치매노인의 행방, 경찰관서에 동행된 피의자에 대해서도 행선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란다.
성영국(서울 대방파출소 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