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파일]만도기계 화의 결정

  • 입력 1998년 4월 15일 19시 45분


작년말 부도를 낸 만도기계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0부(부장판사 권남혁·權南赫)는 15일 “만도기계는 미국 로스차일드사로부터 20억달러의 브리지론을 들여오기로 계약을 하는 등 경영정상화 노력이 인정된다”며 만도기계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만도기계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조기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으며 미국 델파이사 ITT사 델코레미사 등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자본유치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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