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4-10 07:371998년 4월 10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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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분야별 융자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유통정보화 1억원이내 △공동유통정보시스템 구축 5억원이내 △물류표준화 10억원이내 △물류공동화 50억원이내 △공동집배송단지 공사비의 30%이내 △집배송센터 건립 10억원 이내 053―627―0275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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