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부도學院 수강료 자동인출 막을수 없나요?

  • 입력 1998년 3월 19일 21시 12분


▼ 질문 ▼

학원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 5개월 완성’과정에 수강등록하고 등록금 75만원을 10개월 할부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수강등록 후 얼마 안돼 학원 경영자가 부도를 내고 잠적해 더이상 학원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됐다. 문제는 학원수강료가 예금계좌에서 계속 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대금의 지불을 중지시킬 방법은 없는가.

▼ 답변 ▼

결론부터 말하면 미수강료 해당 할부금은 카드회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이미 본인의 통장에서 지불된 카드할부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앞으로 낼 할부금에 대해서만 항변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도사실 등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하루빨리 이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변권이란 당초 계약 당사자인 학원측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들어 채권자의 채무 청구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통상적으로 계약서와 항변사유를 받아 항변권 행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법에 규정된 항변권 행사 사유는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거나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유재오(한국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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