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체크포인트]국민연금과 개인연금

  • 입력 1998년 3월 17일 20시 02분


국민연금이 있는데 개인연금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요즘 직장인들이 갖는 의문중의 하나다.

▼국민연금〓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인 연금.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 및 종업원과 농어민.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하면 생애평균 월소득(근로자 평균)의 40%를 연금으로 평생 동안 받는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는 88년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넘는 가입자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88년에 46세인 가입자는 14년만 불입하게되는 셈. 이런 가입자에게는 일시금과 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즉 △5년 이상, 15년 미만 가입자로 60세가 되거나 △60세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일시금과 연금에서 선택 가능하다는 것. 일시금은 신청 후 1년되는 시점(통상 퇴직 후 1년)에 수령한다.

가입자가 15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도 납입보험료 총액에 이자를 더한 일시금을 받는다. 또 20년 이상 불입하고 60세 이전에 퇴직한 가입자는 60세가 되어야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종신 동안 연금을 받는게 노후생활 보장에 유리하다”고 말한다.

▼개인연금〓문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윤택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상품으로 연금지급은 55세 이상, 가입자가 지정한 시기부터 개시된다. 특히 개인연금은 비과세 및 소득공제(연간 72만원)혜택이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품이기도 하다.

30대 직장인이라면 최소한 월 15만원씩 불입, 노후에 대비하라고 재테크전문가들은 권한다. 이는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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