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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12일 0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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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단계 판매회사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대부분의 피해 사례가 불법업자의 말만 믿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데 기인하기 때문이다.따라서 관련 부처에서는 다단계 판매회사에 대한 각종 정확한 정보를 음성정보서비스(700―××××)로 제공해 누구나 쉽게 불법업자를 선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홍한신(광주 동수 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