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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2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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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단측은 ‘체육대회가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오후에 열렸고 노무관리상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닌 만큼 K씨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마다 부서장이 주관하고 공식적인 업무활동비로 치러지는 체육대회는 공적(公的) 행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K씨는 96년4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시합을 하다 다리 골절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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